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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발생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1-29
공고 제 2008-212호 유기동물 발생 공고 동물보호법(법률 제7167호, 2004.2.9)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반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8. 1 . 28 . ~ 2008. 2 . 7. (10일간) 2. 유기동물 현황 등록번호발생일자포 획 장 소유 기 동 물 특 이 사 항비 고축종품종성별체중나이개 08-1308.1.23효문동 현대창호 앞개요끼암컷2.01년 3. 반환 청구기간 : 2008. 2. 7일까지 4. 반환 청구처 : 북구청 생명산업과(☎052-219-7673) 5. 기타 고지사항 ○ 반환시 동물보호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 동안 동물의 포획비, 치료비 및 사양·관리비 등 동물보호에 소요된 제반경비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합니다. ○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북구에 귀속되며, 귀속된 동물은 동물애호가에 기증·분양 및 입양하거나 도태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산업과(☎052-219-7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 1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유기동물 사진 (첨부파일 참고) 공고번호 : 개08-12호사 진 ◦ 견 종 : 믹스 ◦ 년 령 : 3개월 ◦ 성 별 : ♂ ◦ 체 중 : 1kg ◦ 특 징 : ◦ 보호장소 : 호계제일동물병원 ◦ 전화번호 : 294-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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