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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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1-29 |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08 - 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 24
인천광역시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장 송달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3. 처분원인 : 불법벽보 부착
4. 처분대상
대 상 자영업소과태료
부과금액반송
사유과세
번호납세자주민번호주 소 김태영570601-
1******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81(21/10)약대주공아파트110동 201호서울 구로구 구로5동 1-4한국신체장애인협회 서울지부270,000원이사
불명41-288066
2007-66 5. 공고기간 : 2008. 1. 24 ~ 2008. 2. 7(15일간)
6. 게시장소 : 구보,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과 광고물정비팀 (☏ 032-880-4475)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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