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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1-29
부산광역시 서구공고 제2008 - 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옥외광고물의 허가취소)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15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우리구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23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다 음 -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행정처분(허가의 취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업소명인적사항처분내용처분사유비고주 소성 명남경갈비 (지주이용간판)부산.서구 동대신동3가 173 대신문화아파트 내 남경갈비이상민옥외광고물 (지주이용간판)의 허가 취소허가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관리인의 사용승낙서)미비로 징구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3. 공고기간 : 2008. 1. 24 ~ 2008. 2. 11(18일간) 4. 공고장소 : 각 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7조, 법제13조1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6. 의견제출(이의신청) ○부서명 : 부산광역시 서구 방재안전과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4가 2-3 (☎ 051-240-4622) ○의견제출기간 : 2008. 01. 24 ~ 2008. 02. 11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내 이의신청 의견이 없을시는 2008. 02. 12일 행청처분(옥외광고물의 허가취소) 하오니 이점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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