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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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1-11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8 - 13호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향후 국제교류 증대, 거주외국인 지원, 국제 자매결연사업, 기업투자 통상활동 증가 등에 대비, 외국어에 능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민간인을「울산광역시 북구 명예통역관」으로 선정·위촉 구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통역관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통역관” : 통역, 번역 등에 활용하고자 구청장이 위촉한 자 ○ “면접관” :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를 심사하는 자 다. 통역관의 선발(안 제3조) ○ 공개모집 원칙, 필요시 통역 자격증 소자자 예외(안 제1항) ● 구에 주소를 둔 자(안제 1호) ●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을 두고 종사하는 자(안 제2호) ○ 면접관 구성(5인 이내)·심사 실시, 심사결과 집계표 작성(안 제2항) 라. 통역관의 위촉(안 제4조) ○ 언어 권역별 4인 이내 위촉, 필요시 추가 위촉(안 제1항) ○ 심사결과 고득점자 위촉, 동순위자 통역분야 고득점자 우선 위촉(안 제2항) 마. 통역관의 임무(안 제5조) ○ 국제교류행사, 외국인 방문시 통역(안 제1호) ○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 투자 통상활동 등 지원(안 제2호) ○ 기타 국제교류업무 관련된 사항(안 제3호) 바. 통역관의 위촉기간(안 제6조) ○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재위촉 가능 ○ 임무수행 불성실, 품위손상, 구 전출시, 질병 등 해촉 사. 기록의 유지(안 제7조) ○ 통역관의 자문의뢰 사항 및 실적 기록 아. 수당의 지급(안 제8조) ○ 통역관 및 면접심사위원 수당(안 제1항)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번역료(안 제2항) ●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1/2을 지급한다. 자. 자료제공(안 제9조) ○ 통역관이 구정에 대한 이해 필요시 교육 실시(안 제1항) ○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공(안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4일까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052-219-7462), FAX(052-219-747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경제교통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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