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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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12-03 | ||
2008. 3월 개교 예정인 다전초등학교 및 기존학교 통학구역 조정으로 인한 2008학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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