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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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11-21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안내
ꏚ 추진배경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처리비 가중
○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배출종량제 시행으로 감량유도
ꏚ 추진계획
○ 시행시기 : 2008. 1 ~ 2월
○ 수수료 조정(안)
- 단독·공동주택(5ℓ기준) : 월 1,000원 ⇒ 1매당 240원(월평균 1,400원선)
※ 주민 부담률 60% 적용 - ℓ당 48원
- 공동주택(월평균 발생량 기준) : 할인·할증제 시행(월평균 18,000원선)
- 소규모사업장(20ℓ기준) : 월 13,000원 ⇒ 1매당 1,200원
※ 주민 부담률 80% 적용 - ℓ당 60원
ꏚ 변경되는 내용
○ 단독주택
- 현행 : 배출량과 관계없이 월단위 납부필증(1,000원)을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
- 변경 : 가정용 수거용기(5ℓ) 배출할 때 마다 납부필증(240원)을 부착하여 배출
○ 공동주택
- 현행 : 관리비에 음식물처리비용(1,000원) 납부, 양에 관계없이 배출
- 변경 : 공동주택별로 배출량 측정
※ ‘07. 7. 16일부터 전자계측 시행 중임
*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 차등부과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환경미화과(☎219-73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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