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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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11-21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7 - 915 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014-5 (하천 1,220㎡)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조경술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미등록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하상면 서리
⑤ 신청인성명 : 조원래
⑥ 신청인등록번호 : 660602-1******
⑦ 신청인주소 : 울산 북구 연암동 ***
⑧ 취득사유 : 상속
⑨ 공고기간 : 2007년 11월 19일 ~ 2008년 1월 18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소유자 호적조회 불가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 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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