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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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분리배출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7-11-13
* 폐형광등 분리배출 안내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의 올바른 분리배출의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분리배출요령을 안내합니다. ○ 분리배출요령 -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을 벗겨 규격별로 적재 - 수거함에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지 않도록 안내철저 ○ 일반가정(단독주택/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 - 아파트 : 단지 내 지정된 수거함 - 단독주택, 주거용오피스텔 : 가까운 동사무소 ○ 사업장(대량배출자) : 적정 재활용업체를 통하여 적법처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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