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개정조례 의견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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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10-29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 - 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개정조례 의견수렴 공고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과 취지를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007. 7. 4 환경부령 제215호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으로 지정악취물질이 12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설된 지정악취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악취관리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악취현황 : 붙임 1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내용
이 조례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12개 항목 중 추가로 지정된 10개 항목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최저 배출농도 수준으로 지정 하고자 함(안 제2조 별표) : 붙임 2
4.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환경정책과(☎229-3151, F 229-3149), 중구
환경위생과(☎290-0331, F 290-0562), 남구 환경관리과(☎226-5760, F 226-5263),
동구 환경위생과(☎230-9331, F 230-9679), 북구 환경위생과(☎219-7363,F 219-73
79), 울주군 환경관리과(☎229-7421, F 229-7179)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11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환경정책과, 전화 229-3151, 팩스 229-314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시 환경정책과에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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