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개정조례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7-10-29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 - 호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개정조례 의견수렴 공고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과 취지를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007. 7. 4 환경부령 제215호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으로 지정악취물질이 12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설된 지정악취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악취관리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악취현황 : 붙임 1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내용 이 조례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12개 항목 중 추가로 지정된 10개 항목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최저 배출농도 수준으로 지정 하고자 함(안 제2조 별표) : 붙임 2 4.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환경정책과(☎229-3151, F 229-3149), 중구 환경위생과(☎290-0331, F 290-0562), 남구 환경관리과(☎226-5760, F 226-5263), 동구 환경위생과(☎230-9331, F 230-9679), 북구 환경위생과(☎219-7363,F 219-73 79), 울주군 환경관리과(☎229-7421, F 229-7179)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11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환경정책과, 전화 229-3151, 팩스 229-314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시 환경정책과에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통장 위촉 공고(1,6,13통)
다음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