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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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10-25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7 - 811 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울산 북구 가대동 339번지상의 건축물 109.6㎡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고 택 용 (한문) 高 澤 鎔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070415 - 1******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339
⑤ 신청인성명 : (한글) 황 옥 희 (한문) 黃 玉 姬
⑥ 신청인등록번호 : 360925 - 2******
⑦ 신청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339번지
⑧ 취득사유 : 증여
⑨ 공고기간 : 2007년 10월 23일 ~ 2007년 12월 22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통지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052-219-7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년 10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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