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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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10-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812호
공 매 공 고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및 제82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1. 공매에 부치는 사항 : 매각대상차량 내역 참조
2. 공고등록 및 입찰등록기간 : 2007년 10월 24일 ~ 2007년 11월 20일 24시
※ 입찰등록기간 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은 등록마감일 까지
※ 입찰서 작성 및 제출은 입찰기일 내 제출
3. 입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또는
굿인포카 홈페이지(http://www.goodinfocar.com)
4. 입찰결과 발표 : 2007년 11월 21일 14시
5. 입찰 방법
①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 하는 은행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 등을 입력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기한내 미납부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자격이 취소됨)
※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970-01-002096 (예금주 : 울산북구청)
②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며, 국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등록기간이 완료되면 곧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정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컴퓨터가 자동추첨을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④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결된 후 7일 이내 반환 청구한 구좌로 반환합니다. (단 입찰참가수수료는 전자입찰로 면제 적용)
⑤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 한도 내에서
10/100씩 체감 재공매합니다.
6. 낙찰대금 납부
①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우리자치단체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낙찰대금이 완납되면 물건이 소유권이전 되며, 각종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은 그 순위에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② 소유권이전 서류는 지방세과에서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 차량 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 개인낙찰자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위임장, 낙찰자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도장
- 개인사업장 대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도장
- 개인사업장의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도장
- 법인낙찰자의 대리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도장
8. 기타
① 공매물건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의 하자(차량외관, 내부부속, 차량열쇠의 유무, 차량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품열람 등을 통하여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건당 7,500원 정도)
③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후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및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④ 매각진행 중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매체결전 인수 가능하며 해당차량에 대한 공매는 취소됩니다.
⑤ LPG승용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는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국세징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매각합니다.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북구청 지방세과 차량공매담당(☎052-219-72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 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매각대상차량 내역
재산
종류공매재산표시매각
예정가격재산의 소재지공매방법비고승용차울산32마5192
(1993년식, 겔로퍼)300,000울산광역시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입찰에 의한 개별매각승용차33러9221
(1995년식, 세피아)150,000〃〃승용차울산31누5581
(2000년식, 베르나)2,000,000〃〃승용차울산32마4774
(1995년식, 쏘나타투2.0)200,000〃〃승용차울산32고5171
(1994년식, 쏘나타투1.8)200,000〃〃화물차88버3002
(1996년식, 그레이스3밴)400,000〃〃승용차울산32두9945
(2002년식,엔터프라이즈)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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