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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7-09-27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7 - 741호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을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의거 정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개정의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으로 이미 규정되어 삭제(현조례 제29조) 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문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 감면율 항목 신설(제31조) -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80 2. 기타 공공기관: 100분의 50 다. 조성원가 매각 조문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제38조) -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조문에서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및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제1항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4호중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있다 ⇒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로 변경(제39조) 마. 분수림의 설정 조문은 산림법에 의한 분수림 규정 삭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삭제되어 조문 삭제(현조례 제45조) 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문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의 한도액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에 따른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 3배 증액(제63조) - 영 84조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은 1,000만원 ⇒ 3,000만원으로 1. 다음 각목의 필지별로 200만원을 ⇒ 필지별 600만원을 한도로 2. 1호의 경우를 필지별로 100만원을 ⇒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7일까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회계정보과장)에 전화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팩스ㆍ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제출처: 북구청 회계정보과 ○ 전화 : 219-7243(팩스 219-7249) ○ 북구청홈페이지 : www.bukgu.ulsan.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 구 홈페이지 게재와 회계정보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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