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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7-09-0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7 -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7-624호로 입법예고한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일부내용을 변경하였기에 울산광역시 북구 법무행정 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주요내용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행정자치부 예시와 같이 조정함. (안 제3조 관련 별표) ○ 금고 지정절차의 지정계획 공고기간을 조정함.(안 제5조) 2. 예고기간 ○ 2007년 9월 6일부터 2007년 9월 27일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지방세과장)에게 서면(우편 또는 펙스 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2)219-7265·7275, Fax 052)219-727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제정 규칙 안의 전문은 우리구 지방세과에 비치 및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에 게시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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