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저소득층 무상대여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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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08-24 | ||
《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무상 대여 안내 》
○ 신청자격 : 6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신청기간 : ‘07. 8. 27(월) ~ 9. 7(금)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신청자격요건 증명서류 사본
○ 신청방법
- 인터넷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
- 무상대여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후 팩스(02-400-9225,9226) 또는 우편 송부
- 민원 문의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황세영(02-400-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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