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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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08-16 | ||
2007년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선정 공고(안)
1. 분양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2지구 3블럭
2. 분양기관 :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 055-269-8331)
3. 분양대상
지 구 명형별
(전용)특별공급대상가구예비자비 고울산화봉2지구
3블럭75㎡31공고시기는 ‘07년 9월말 예정이며 가격 및 일정 확정시 추후 통보84㎡224
※ 예비자는 특별공급대상자가 미신청 또는 미계약할 경우 배점순위에 따라 배정
4.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고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예정일까지 무주택상태인 장애인 세대주
-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말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5. 신청접수
○ 신청(공고)기간 : 2007. 8. 16 ~ 24(7일간)
○ 신청장소 : 소속 읍·면·동 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신청(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구비)
○ 신청자격 : 무주택등록장애인(공고일 ~ 입주예정일)
6.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신청서 1부
※ 신청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무주택입증서류 징구
7. 선정방법 : 200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지침에 의함
※ 신청자중 배점기준표에 의한 우선순위자
8. 기타사항
○ 본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주관하며 울산광역시는 지침에 의거 분양대상자를 선발 추천 함
○ 세대원중 기주택 보유등 확인시 선정 전·후 하시라도 분양권리는 취소되며 예비자에게 돌아감
○ 분양가격 및 일정등 세부사항은 2007. 9월 분양공고후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 지역본부에서 개인별 안내예정
2007. 8. 16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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