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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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운영조례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7-08-09
울산광역시 북구 법무행정 관리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법예고하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07. 8. 13 ~ 9. 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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