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부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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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08-02 | ||
유사석유제품(세녹스, LP파워, 신너 등)의 유통근절을 위해 『석유 및 석유료 사업법』이 개정하여 2007.28부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하여 최고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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