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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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33호선, 중로1-123호선, 중로2-149호선 일부구간) 변경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7-07-1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 - 58호 고 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3호(2000. 3. 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33호선·중로1-123호선·중로2-149호선 일부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산2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33호선·중로1-123호선·중로2-149호선 일부구간) 개설공사 3. 사업개요 ∙ 대로2- 33호선 : L=457.6m, B=30m (A=14,296㎡) ∙ 중로1-123호선 : L=168.8m, B=20m (A=3,415㎡) ∙ 중로2-149호선 : L=107.5m, B=15m (A=2,013㎡) 4. 사업시행자 ∙ 성 명 : 당초 - 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이방주 변경 - 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정중 ∙ 주 소 : 당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4번지 변경 - 서울특별시 삼성동 160번지 5. 사업기간 : 당초 - 2004.08.01. ~ 2006.08.01. 변경 - 2004.08.01. ~ 2008.03.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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