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가정 전세자금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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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07-11 |
《 저소득 모·부자가정 전세자금 지원기준 》
가. 지원대상 :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중 전월세,무료임대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
※ 동 사업비를 기 지원 받은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사 업 량 : 6세대/12,000천원
다. 지원금액 : 세대당 2백만원
라. 제출서류
- 전세자금지원신청서 1부
- 출장복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문의처 : 농소2동 복지 담당자 295-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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