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전세자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7-07-11
《 저소득 모·부자가정 전세자금 지원기준 》 가. 지원대상 :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중 전월세,무료임대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 ※ 동 사업비를 기 지원 받은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사 업 량 : 6세대/12,000천원 다. 지원금액 : 세대당 2백만원 라. 제출서류 - 전세자금지원신청서 1부 - 출장복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문의처 : 농소2동 복지 담당자 295-6597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제12회 북구 여성주간 행사 개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