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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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7-06-28
울산광역시북구법무관리행정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회제공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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