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근절을 위한 발굴·신고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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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06-21 |
ꏅ 부정수급자 근절을 위한 발굴·신고 협조 요청
○ 신고기간 : 연 중
○ 신고대상 :
- 기초수급자 가구가 1,500cc(장애인2,000cc)이상의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가구
- 지역내 다른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와 비교하여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차이가나는 기초수급자 가구
○ 신고방법 :
- 주민생활지원과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직접방문 및 유선
(북구청주민생활지원과☎219-7324, 농소2동사무소☎295-6597)
○ 최다신고자 표창 추천
- 포상시기 : 2008년 상반기중
- 포상대상 : 신고로 인한 적발건수 최다자
- 포상인원 및 훈격 : 7명,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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