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고 게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7-06-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다음글 통장 모집 공고(8,14,17통)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