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06-08 | ||
울산광역시 북구 법무행정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07.06.11 ~ 2006.07.02(20일간)
|
|||||
파일 |
이전글 | 제361차(6월) 민방위의 날 훈련 안내 |
---|---|
다음글 | 북구주민자치대학 3회 강좌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