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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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7-05-08
\"울산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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