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가스시설·제품/LP가스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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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04-03 |
불량가스시설·제품/LP가스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21세기 가스사고 없는 세상구현”을 위하여 불량(노후) 가스시설을 조기 개선하고, 불량용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불량가스시설·제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LP가스안전 공급계약제도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LP가스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범위
◦ 불량가스시설·제품 신고센터
- 요식업소, 공장, 가정에서 발견되는 불량(노후)가스시설 및 제품
- LPG용기 운반차량 불법주차
- 중요 위반사항
※ 국내 가스사고중 배관·호스 등 마감처리 미조치 및 가스보일러 사고는
재산 및 인명피해 높음
◦ LP가스소비자불만 신고센터
- 소비자가 가스공급자에게 안전공급계약 체결(또는 해지)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 하는 경우
- 소비자가 가스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가스공급자가 별다른 사유없이 공급을 지연하는 경우
-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시 소비자에게 공급설비(용기 등)에 대한 설치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
▣ 신고방법
◦ 신고전화 : 국번 없이 1544-4500(사고제로)
◦ 인 터 넷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신고
◦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접수
◦ 사고예방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문화상품권 지급 및 포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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