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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7-03-3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7 - 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경과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30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 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07. 3. 30 ~ 4. 13.(14일간) 3. 공시송달명단 : 김병환외 11인(“붙임”) 4. 근 거 법 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5. 의견제출기한 : 2007. 4. 30.까지 6. 유 의 사 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과태료는 정밀검사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기간 경과일수를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7. 문 의 사 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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