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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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실시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7-03-26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2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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