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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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03-20 | ||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 호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 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장수수당을 도입하여 90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 타 지자체에 비해 금액이 적어 수당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노인복지 선진지로서의 자부심이 위축되고 있어 장수수당의 지급액 인상을 통해 수당 현실화 및 위상을 회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 급 액 : 월 2만원 → 월 3만원(안 제5조)
○ 대상자 관리방법 :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작성·비치
→ 전산자료로 갈음가능(안 제7조 단서조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복
지서비스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9-7342, FAX 219-73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구 복지서비스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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