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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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02-23 |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07 - 189호
중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정(변경)계획(안) 공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산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중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
3. 사업면적 : 당초 140,720㎡, 변경 128,530㎡(감12,190㎡)
4. 사업기간 : 2006년 ~ 2008년
5. 유치업종 : 자동차관련 부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
구 분계산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면적(㎡)당초140,72085,9303,83050,960변경128,53068,1833,38256,965구성비(%)당초100.061.12.736.2변경100.053.12.644.3
7. 시행방법 : 공영개발
8.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교통과(☎219-7463)
9.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0. 의견제출 : 지정(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북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열람기간 내)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229-2750~3) 및 북구 경제교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2.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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