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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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및 허가자 준수사항 알림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7-01-11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변경포함)를 하신 경우 붙임사항을 유의하시어 지하수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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