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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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7-01-09 |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중 운영비는 보조금의 50% 제한 규정으로
보조금 지원의 원칙이 불합리하게 적용 운영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 29까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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