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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6-793호)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6-12-1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6-793호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고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공고기간 : 2006. 12. 15. ~ 12. 29.(15일간) 5.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62, 7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1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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