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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6-11-1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6 -666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문화예술회관 대관 운영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제도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등을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회관 본 기능 수행을 위해 사용제한 항목 추가 신설(안 제10조) 나.『별표2』의 시설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현실에 맞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마련 ◦ 공연장 사용료를 평일과 토, 일, 공휴일로 구분하여 형평성 있게 부과 ◦ 부대시설의 물품(합창대, 댄싱플로어매트, 팔로우스폿라이트등)에 대해 세분화 하여 사용료를 부과 ◦ 야외공연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청 문화체육과(문화예술회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52) 219-7400, FAX : (052) 219-7409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 - 1(우편번호 6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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