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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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 자문위원회 실치 및 운영조례안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6-11-06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 - 646호 울산광역시북구 분양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 월 3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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