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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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시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6-10-27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행정과 시민 모두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 체제를 정착시켜 산업평화와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시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11.14까지 붙임 첨부물을 참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연락처(북구청 경제교통과) : 전화 219-7463, 팩스 219-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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