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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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6-10-17 | ||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운행차 배출가스의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2006년 11월 18일부터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일정 차령이 경과한 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 외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이행시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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