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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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6-09-21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 - 512호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접수 사건에 대해 공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년간(필요시 2년 연장)의 진실규명 작업을 통해 민족 정통성 확립과 국민 통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05. 12. 01 ~ ’06. 11. 30(토요일·공휴일 제외)
2. 신청범위
○ 항일 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 한국전쟁 후 집단 희생사건
(예) 국민보도연맹, 국군·경찰·미군 및 인민군에 의한 피해 등)
○ 해방 이후 불법·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3. 신청자격
○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족이나 친족
○ 사건을 경험, 목격한 분이나 직접 전해들은 분
4. 신청방법
○ 『진실규명 신청서』 작성(접수처 비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과거사 정리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jinsil.go.kr
○ 접수처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5. 접수처 및 문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02-3406-2500~4)
○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자치행정담당 219-7223, 7233)
2006. 9. 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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