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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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6-09-19 |
울산광역시 북구법무행정관리규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 - 호
울산광역시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리구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차종·차형·배정대상과 승용차량 기준정수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4조
3. 주요내용
○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중 승용(의전용·전용) 대형승용차의 배정 대상에 구 본청 추가
○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 구 본청의 차형별 중 대형승용차(의전용) 기준정수 추가
4. 의견제출
○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참조:회계정보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9-7243, 팩스 219-724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 개정 규칙안의 전문은 우리구 회계정보과, 홈페이지,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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