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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6-03-23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 2006 - 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취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계약심의위원회】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내지 제4조) ○ 계약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안 제4조 2항) ※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 계약(용역·물품등의 경우 5억원이상) 【주민참여 감독제】 ○ 주민참여대상공사를 규정함(안 제13조) -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5억원미만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럭설치,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공사 등(단, 전문건설공사인 경우 2억원미만) ※ 울산광역시북구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도 적용대상는 제외 【기타】 ○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 실비기준을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전화(219.7233)·팩스(219-723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자료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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