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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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6-03-22 | ||
행정절차법 제41조 빛 울산광역시 북구 법무행정관리 규정 제6조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안에 대해 구민과 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칙안 :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안
2. 기 간 : 2006. 3. 20~4. 8
\"붙임문서(1. 입법예고문 1부 2.감경규칙안 1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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