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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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6-02-03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표준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06. 2. 1 ~ 3. 2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건설교통부(토지기획관 부동산평가팀)
다. 이의신청방법 : 붙임 양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
라. 이의신청서식 비치 : 구 지방세과, 동사무소 민원실
붙임 1. 2006년 표준주택 공시문
2. 이의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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