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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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6-01-04 |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안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관련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건설교통부 지침)
□ 조사일정
구 분1. 1기준7. 1기준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05. 12. 1~12. 29’06. 6. 19~6. 30토지특성조사’06. 1. 2~2. 287. 3~8. 11지가산정 3. 2~3. 248. 14~8. 25산정지가 검증3. 27~4. 188. 28~9. 8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4. 19~5. 89. 11~10. 2의견제출지가 검증5. 9~5. 1810. 4~10. 18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5. 19~5. 2510. 19~10. 27지가결정·공시5.3110.31이의신청(30일)6. 1~6. 3011. 1~11. 30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30일)7. 1~7. 3012. 1~12. 30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가액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개발부담금, 기타 전용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산정 기초자료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219-7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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