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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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5-12-2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5-542호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05. 12. 16. ~ 12. 29. (14일간)
5. 공고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등 기타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5. 12. 16.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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