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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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5-11-23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접수처*
○ 각 구·군 담당부서 : 5개소
- 북구청 자치지원단 - 울주군청 총무과
- 중·남구청 자치행정과 - 동구청 주민자치지원단,
2005년 11월 1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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