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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9-01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5 - 598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9월 1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내용반영 및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을 조정하여 시민편의 제공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나. 미관지구내 건축허가시 모양과 색채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 규정 삭제 다. 미관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 삭제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높이 완화 마. 근린상업지역내 공동주택 허가기준 강화 바.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행위제한 사. 용도지역(주거, 상업, 관리)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강화 아. 제1종지구단위계획업무중 일부 구.군 권한위임 자. 기타 용어정리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시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시 도시계획과에서 예고기간 동안 열람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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