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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8-31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 부패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기위해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국가청렴위원회」로 새롭게 출범(2005. 7. 21.)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에 개정된 부패방지법에는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함께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검토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가 세계 수준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 새롭게 출범한「국가청렴위원회」는 ‘청렴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언제나 국민여러분과 함께 ‘청렴한국’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하는 일> -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방향의 수립과 평가 - 부패신고접수·처리와 신고자 보호. 보상 - 부패유발 법규와 구조적. 고질적 분야의 제도개선 - 투명사회협약의 지원과 민관 협력사업 전개 - 기업윤리경영의 지원과 부패방지 교육. 홍보, 국제협력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부패통제체제 확립 등 < 부패행위 신고안내> - 신 고 자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는「국가청렴위원회」 에 신고 가능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 행위 .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 . 우편·직접방문 : (110-793)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7층 . 상 담 전 화 : 02) 1398, 팩스 : 02) 2126-0098 . 인터넷 이용 : www.kica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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