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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8-22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 - 호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정함 (안 제3조 내지 제4조) ○ 도서관의 효율적 자료관리와 이용율 제고를 위해 대출권수를 1회3권 이내로 제한함(안 제7조) ○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문화 향유를 위해 문화강좌를 개설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1조) ○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13조) ○ 기적의도서관 부속시설을 무료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내지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문화공보과, 전화219-7557, FAX 219-75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제정조례시행규칙안의 조문은 우리 구 문화공보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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