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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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8-22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 - 호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9월 개관예정인 농소3동도서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북구 공공 도서관 건립계획에 의해 늘어나는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공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내지 제4조) ○ 늘어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조 내지 11조)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임기2년) ● 기능 : 도서관 주요 운영에 대한 심의 ○ 시설의 사용과 변상책임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내지 17조) ○ 자료의 기증,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 내지 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문화공보과, 전화219-7557, FAX 219-75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제정조례안의 조문은 우리구 문화공보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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