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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모집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7-22
200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모집공고 200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 및 병역법 제36조,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0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모집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 2005. 7. 22 ~ 2004. 8. 8(공,휴뮤일은 제외) 2. 접수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림수산과 3. 모집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4. 신청자격 ○ 농림사업지침서상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다음연도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신청을 한 자로서, ○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중 200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대학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가능 ※학력별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현역병 입영대상자) ☆ 학 력 : 대학원 학력자 (입학자 포함, 대학원중퇴자 제외) ☆ 제한내용 :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전에 제출한 대학4년 학력자의 편입원은 본인이 작성한 「대학원 미등록 확인서」를 징구하여 대학원 학력자의 편입제한 5.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 ○ 영농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영농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6. 선발확정 : 개인별로 평가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400점이상)에 한하여 농정심의회의 심의 를 거쳐 당해연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후계농영경영인으로 선정. 7. 선정된 자(산업기능요원 편입 후계농업경영인)의 복무 ○ 의무종사기간 : 현역 입영대상자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보충역 26개월 (기간계산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가산 함) ○ 종사장소(복무장소)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당시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내에서 의무종사기간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림수산과(☏219-7462,219-7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 7. 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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