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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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5-07-12
‘05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안내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써 고정형 직불과 변동형 직불로 구분하여 운용함 □ 대상농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 다만,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함. □ 신청자격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 ※ 유의사항 - 19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음. (‘96년이후 임대차가 되지 않는 농지의 임차인은 신청 불가함.) - 종전의 쌀생산조정제·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라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등은 신청자격이 없음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됨) - 종전의 농업인납부금제도 및 대상농지의 4ha면적상한 폐지 □ 신청절차 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마을대표(신청서류 취합, 신청서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 및 제출) ⇒ 농소2동장 ※ 출입경작자(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신청농업인) 경우 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농소2동장 □ 마을구성 및 마을대표 현황 - 신기마을(1, 2, 3, 4통 농업인) : 한종호(1통장:마을대표) - 냉천마을(5, 6 ,7, 20통 농업인) : 강용한(5통장:마을대표) - 약수마을(8, 9, 10, 21통 농업인) : 류인덕(8통장:마을대표) - 화정마을(12, 15, 16, 18, 19통 농업인):윤상곤(12통장:마을대표) - 이화마을(11, 13, 14, 17통 농업인) : 강호열(11통장:마을대표) □ 신청기간 2005. 7. 1. ~ 2005. 8. 31. □ 구비서류 ○ 신청 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마을대표자택, 동사무소에 비치) 1부 - 신청자명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표시면만) 1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신청농업인(출입경작자) 구비서류 - 신청 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농지소재지 마을대표 확인 必) 1부 ※ 종전의 논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지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농지소재지 마을대표 확인 必) 1부 ○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농업인 - 신청 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마을대표 확인)1부 □ 보조금지급 현황 ○ 고정형직불 - 지급요건 : 대상농지에서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급시기 : 2005년 12월경 - 지 급 액 : 1ha당 평균 60만원 ○ 변동형직불 - 지급요건 : 농지에 물을 담수하여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지급시기 : 2006년 4월경 - 지 급 액 : 목표가격(17만원)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소2동사무소 농정담당자(☎295-6597)에게 문의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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